정관 및 회비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
본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칭은 "한미공학인협회"(이하 "협회")라 한다. 영문으로는 "KOREA AMERICA ENGINEERS SOCEITY"라 표기한다.

제2조(목적)
① 해외 저개발국 기술지원과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 봉사
② 고급 공학인력의 해외진출 지원
③ 공학인력의 권익과 사회적 위상확보를 위한 입법활동 지원
④ 신기술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한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
⑤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교류

제3조(소재지)
본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,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이와 관련된 현황, 제도의 조사연구와 지도 및 관련정보의 수집과 표준화 및 국내ㆍ외 표준 활동 참여
2. 한미 과학기술의 교류정책에 관한 심의와 건의 및 지원 협조
3. 한미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한 각국의 기술사 활용촉진 방안 및 협력방안
4. 한미 국제 협력 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, 연구, 조사, 홍보 및 발간사업
5. 산업기술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, 법, 제도, 서비스 모델 연구
6. 저개발 국가에 대한 기술원조(기술교육, 기술지도)지원
7. 한미기술협력으로 한국과 미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의 협력 활동
8. 제1호 부터 7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

 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구분)
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아너스 회원 : 국내외 박사 또는 기술사를 소지하고 본회에 입회절차를 필 한 자 중 연봉의 1% 이상을 협회 기부금으로 찬조하는 자
2. 특별회원 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찬조 기부금을 납부한 기업 및 단체
3. 박사회원 : 국내외에서 공학과 이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 중 본회의 입회절차를 필 한 자
4. 기술사회원 : 국내외에서 공학과 이학 분야에서 기술사를 소지한자 중 본회의 입회절차를 필 한 자
5. 일반회원 ; 국내외에서 공학과 이학 분야에서 대학(전문대학 포함)을 졸업한 자
6. 학생회원 : 대학교(전문대학포함)에 적을 두고 있는 자

제6조(회원자격 및 가입, 승인절차)
①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제 5조에 의한 회원자격기준에 적절하다고 본회에서 인정하면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.
② 특별회원은 본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찬조 기부금을 납부하면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본 협회의 회원은 회칙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 회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8조(회원의 탈퇴)
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장에게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9조(회원의 포상 및 징계)
① 본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국가산업기술발달과 과학기술창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②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박사, 기술사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 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0조(회원의 자격정지)
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.
1.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
2. 회원이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 및 기술지도사, 공학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
3. 회원이 탈퇴하였을 때
4. 운영 이사회에 의하여 회원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
②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최고 운영 이사회 과반수 찬성을 거쳐 회원자격을 회복할수 있다.

제11조(탈퇴 및 제명)
①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협회에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회원은 운영이사회 2/3의 찬성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을 청구 할 수 없다.

 

제 3 장 임 원

제12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회장 3인 이하
2. 부회장 10인 이하(박사 및 기술사회원)
4. 이사 30인 이내(박사 및 기술사회원으로 부회장 3인 포함)
5. 총무단 30인 이내(일반회원도 선임가능)
6. 본 협회의 등기이사는 회장, 부회장, 및 이사를 포함하여 연장자 순으로 10인 이내로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선임)
임원은 총회 과반수 의결로 선임한다.

제14조(회장 등 임원의 임기 및 보선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 될 때 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.
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④ 임원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.
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(기업, 기관, 단체)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 할 수 있

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⑥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5.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

제16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또는 궐위가 있을 때에 연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총무단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
2.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
3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명날인하여 보관 하는 일

제17조(상임임원 및 직원)
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회무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을 포함하는 임원 중 10인 이내를 상임임원 및 직원으로 할 수 있다.
② 상임임원 및 직원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수 있다.

제18조(임원의 해임)
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임원을 해임한다.
1. 본 협회의 회칙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
2.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임원은 본 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제19조(고문단)
①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30인 이내로 고문단을 둘 수 있다.
② 고문단은 본 협회 운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③ 고문단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 

제 4 장 총 회

제20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
총회는 본회의 학생회원을 제외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회칙의 개정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
4.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1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 등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한 소집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회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.
1.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2. 운영위원회의 소집의결이 있을 때
3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소집일시 및 장소, 안건 등을 총회 개최 3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해야 한다.
④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40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2조(정족수 및 의결방법)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서면으로 위임 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법인 등에 소속된 회원은 동일법인 등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된다.
③ 임시총회를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
④ 회원이 본인의 해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23조(회의록)
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총회구성원수 및 출석한 회원수
3. 의결사항
4.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
② 의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 

제 5 장 이사회(운영위원회)

제24조(이사회의 역할)
본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ㆍ의결, 집행기구로서 이사회(운영위원회)를 둔다.

제25조(구성 및 운영)
① 이사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임명직 운영위원으로 15인 이하로 구성한다.
② 당연직 이사회는 등기이사, 사무국장,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③ 임명직 운영위원은 산업체, 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④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된다.
⑤ 이사회는 의결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집행한다.

제26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이사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
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,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 한다)으로 운영위원에게 통지한다.

제27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2. 회원의 가입,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
3. 임원의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
4. 사무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지부 설치 및 운영에 과난 사항
6. 업무계획ㆍ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
7. 예산,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
8. 본 협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9.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0. 회비에 관한 사항
11. 기타 본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28조(이사회의 의결방법)
① 이사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안이 경미하다고 운영위원장이 판단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결의할 수 있다.

제29조(회의록)
이사회의 회의록은 총회 회의록의 규정을 준용한다.

 

제 6 장 기 구

제30조(기구)
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.
1. 분과위원회
2. 지회, 지부. 분회
3. 운영위원회
4. 사무국
5. 총무단
6. 협의회

제31조(분과위원회 구성)
① 이사회는 본 협회의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.
③ 분과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활동을 총괄하며 활동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⑤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
⑥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.

제32조(각 분과위원회)
본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1. 전기 소방 분과위원회
2. 기계 금속 분과위원회
3. 토목 건축 분과위원회
4. 통방 정보 분과위원회
5. 국제협력 분과위원회

제33조(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)
각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박사, 기술사 회원중에서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34조(분과위원회 업무)
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전기 소방 분과위원회는 전기 소방기술에 관련된 발전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기술사법 등 기술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조사?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기계 금속 분과위원회는 기계 기술발전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기술사법 등 기술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조사?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토목 건축 분과위원회는 토목 건축기술발전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기술사법 등 기술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조사?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통신 방송 정보 분과위원회는 통신 방송 정보기술에 관련된 발전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기술사법 등 기술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조사?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국제협력위원회는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교류와 해외기술원조 교육에 관련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
제35조(위원장 및 위원 등의 임기)
①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단이 선출된 때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, 부설기관의 장 및 소속 위원의 임기는 새로 위촉된 후임자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의 전일에 종료한다.
③ 각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6조(사무국)
① 본 협회는 사무국을 설치한다.
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.
1. 본 협회 사업의 지원
2. 총회 및 이사회, 위원회 등의 운영지원
3. 본 협회 운영규정에 의한 회원관리
4. 본 협회의 재정 및 자산관리
5. 본 협회의 각종 문서 및 장부관리
6. 본 협회활동의 대외홍보
7. 그 밖에 본 협회관련 업무
③ 사무국은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1. 임원 및 회원 명부
2. 사무국 직원 명부
3. 재산목록
4. 수입 및 수지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
5. 총회, 이사회 및 위원회에 관한 서류 등
6. 본 협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서류
④ 본 협회는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⑤ 본 협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면하며 사무국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.
⑥ 사무국의 복무규정, 사무처리규정, 여비운영규정, 전결처리규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.

 

제 7 장 지부 및 분회

제37조(지부 및 분회 등의 설치)
지부는 10인 이상의 박사, 기술사 회원이 있는 회사에 설치할 수 있다.
지부 및 분회의 명칭은 회사명이 포함되게 정하여야 한다.
단,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인 이하도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.

제38조(지부 및 분회 등의 기능?활동)
지부 및 분회의 기능과 활동은 타 범위 또는 타 분야에 관련이 없는 사항 또는 이사회에서 특히 지정한 사항에 한한다.

제39조(분회 등의 조직 및 규정)
지부 및 분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분회 또는 부문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관한 변경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0조(분회 등의 회의소집)
각 지부 및 분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요구할 때나 분회장 또는 부문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회장 또는 부문회장이 소집한다. 지부 및 분회의 회의종류와 회의성립의 조건 등은 분회 또는 부문회 규정에서 정한다.

 

제 8 장 지 회

제41조(지회의 설치)
① 박사, 기술사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단위별로 1개 국가에 하나의 지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국가의 특성상 1개 국가에 여러 지회를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여러 복수의 지회를 지역별로 설치 할 수 있다.
② 국내는 각 시?도 단위별로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③ 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 

제 9 장 협 의 회

제42조(설치)
① 본 협회는 국가산업기술발달과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수목적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을 위한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3조(협의회의 기능)
협의회는 본 협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4조(협의회의 활동)
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 10 장 재정 및 회계

제45조(운영재원)
① 본 협회의 운영재원은 기부금, 수수료, 후원금, 위탁/응모과제 및 용역수입, 보조금 및 멘토링, 신기술 세미나, 영어 훈련 강습 등의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
② 본 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인력지원 및 기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.

제46조(예산과 결산)
① 본 협회의 회계 연도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②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이사회 의장은 매 회계연도의 제 계정을 결산하고 재산목록,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며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④ 본 협회의 수지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차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당금으로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적립시킨다.
⑤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재한 후 사무국에서 집행하며 일상적인 경비의 지출사항은 사무국장이 전결 처리한다.
⑥ 위의 전결처리규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.

제47조(주요재산의 처분 제한)
본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, 양도,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.
1. 토지 및 건물
2.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

제48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

제 11 장 보 칙

제49조(회무운영)
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과 회무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관계규정을 정하고 사무책임자와 사무직원을 두어 회무를 처리한다.

제50조(해산)
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1조 (잔여재산의 처분)
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.

제52조(회칙개정)
본 협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3조(지적재산권)
본 협회의 표준화 작업 및 기타활동과 연계되는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다.

제 54조(설립자)
본 협회를 설립한자가 비영리단체 신청서에 신청인이 되며 설립이사장으로 등재한다.

제55조(기타)
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규정으로 정한다.

 

부 칙
1. (시행일)
이 회칙은 주무관청 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